분류 전체보기18 청년월세지원, 지급금액 및 신청하기 서울시는 2023년 기준, 청년 2만 5000명에게 10달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매달 월세를 지원합니다.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여건이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참여가 가능한 청년들은 '서울주거포털'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지급금액 및 신청 '월 20만 원' 월세 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 원) 생애 1회 ※ 20만 원 미만,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'서울주거포털' (바로가기) 청년월세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(신청일 기준) ② 만 19세 ~ 만 39세 청년 (출생연도 1983~2004년) 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 .. 2023. 5. 9. 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청 (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) '희망두배 청년통장'이란, 직업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축통장입니다. 이 통장은 본인 저축 금액의 100%를 추가 적립해 주어 근로 청년들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 지원내용 (저축방법) 매월 자동이체 (약정기간)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(본인저축액)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(매칭지원액)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(매칭금액지원기관) 서울시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(적립금 총액) 10만원 15만원 2년 3년 2년 3년 총 480만.. 2023. 5. 4. 이전 1 2 3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