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는 2023년 기준, 청년 2만 5000명에게 10달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매달 월세를 지원합니다.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여건이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참여가 가능한 청년들은 '서울주거포털'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지급금액 및 신청
'월 20만 원' 월세 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 원) 생애 1회
※ 20만 원 미만,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청년월세 지원대상
①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(신청일 기준)
② 만 19세 ~ 만 39세 청년 (출생연도 1983~2004년)
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④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⑤ 나이 기준을 충족한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
⑥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가능
※ 신청인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엔,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
※ 지원 불가 :
-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 자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 자
-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 자
-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
-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
선정기준
● 25,000명 : 선정인원 초과 시,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
※ 표 참조 (4개 구간별 기준)
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 선정인원(명) | |
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 11,250 | |
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 7,500 | |
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 3,750 | |
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50% 이하 | 2,500 |
신청기간 및 문의
2023년 5월 3일 (수)부터 ~ 2023년 5월 16일 (화)까지
☎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
☎ 다산 120
※ 사업신청 종료 후, 진행상황, 급여청구, 지급결과 등은 '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'에서 확인 바랍니다.
주요 참고사항
- 최종 지원대상은 7월 말 발표됩니다.
- 월세 지원금은 8월 말부터 격월로 지급됩니다.
-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1회 차 지원금 지급일에는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 예정입니다.
-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 후,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2023.07.03 - 청년도약계좌 5,000만원 목돈마련 신청하세요
2023.05.04 - 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청 (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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