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청 (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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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청 (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)

by 골드라이프 복지 2023. 5. 4.

'희망두배 청년통장'이란, 직업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축통장입니다. 이 통장은 본인 저축 금액의 100%를 추가 적립해 주어 근로 청년들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

 

 

서울시-희망두배-청년통장-사이트
서울시-희망두배-청년통장

 
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

  • 서울시 거주자
  •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
  • 근로자
  •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
  •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
 

 

지원내용

  • (저축방법) 매월 자동이체
  • (약정기간)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
  • (본인저축액)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
  • (매칭지원액)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
  • (매칭금액지원기관) 서울시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
  • (적립금 총액)
10만원 15만원
2년 3년 2년 3년
총 480만원 총 720만원 총 720만원 총 1080만원

 

 

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금 모으기를 위해 제공하는 유익한 상품으로,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,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.

 

※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공고문을 통해 '세부사항 확인 후, 신청'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서울시복지재단-사이트
서울시복지재단

 

신청자 의무사항

  •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  •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  • 적립기간의 50% 이상 근로 (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)
  •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
  •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

 

 

저축목적

  •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
  •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
  •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
  •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

 

신청기간 및 문의

※ 2023년 6월 예정

☎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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