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, 신청자 별 소득 및 가구요건 상황에 따라 6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 최소 지급액부터 최대 지급액까지 신청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실 겁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기분 좋은 보너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
▶ 지급일 확정 일자 : 6월 27일(화)
지급일 당일
근로장려금 신청하신 통장으로 지급받을 실 예정입니다.
제가 직접,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분에게 문의하고 답변받은 날짜입니다.
꼭 확인하시고 장려금 기분좋게 받으시고 당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
무엇보다 우리모두 장려금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 안정되고 큰 수입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확정 금액
▶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한액 기준
①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
②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③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아래 홈택스 근로장려금 사이트에 가셔서
개별 확정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에 꼭! 개인별 확인하세요.
▶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
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 |
---|---|---|---|
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50만원 | 260만원 | 300만원 |
'총소득 금액'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그 기준은 5가지 항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1. 근로소득
2. 사업소득
3. 종교인소득
4. 이자배당연금소득
5. 기타소득
근로장려금 제도
근로장려금은 지속적으로 일을 함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게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로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 지원금은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가구원 및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 및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▶ 가구에 따른 소득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단독가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|
---|---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을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) |
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잘 받으시고 가정과 생활에 좋은 보탬에 되시기를 바랍니다. 차후 근로장려금 '정기신청'에 대한 포스팅도 올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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