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주관, 주거안정을 위한 '저금리 월세-전세'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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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주관, 주거안정을 위한 '저금리 월세-전세' 대출

by 골드라이프 복지 2023. 5. 26.

'국토교통부'가 주관하는 '주택도시기금'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.
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

② 버팀목 전세자금

 

 

 

주거안정-썸네일
주택도시시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주택도시기금-로고
'도시주택기금'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1. 주거안정 월세대출

월세 부담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지원 대출입니다

복주머니
대상 (우대)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-자녀장려금-주거급여 각 수급자
(일반)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한도액 최대 960만원 (월 40만원 이내)
금리 (우대) 연 1.0% / (일반) 연 1.5%
기간 2년 (4회 연장. 최장 10년 이용 가능)

 

■ 월세대출신청 안내 바로가기

 

주거안정-신청하기
주거안정 신청하기

 

중도상환수수료 없음
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
 

○ 온라인 신청 :기금e든든 홈페이지

○ 방문 신청 :기금 수탁은행

은행-로고

○ 대출심사 : 우리은행 콜센터 및 지점

○ 자산심사 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
 

 

 

 

2. 버팀목 전세자금

서민들과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.

대상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한도액 수도권 1.2억원 / 수도권 외 0.8억원 이내
금리 1.8% ~ 2.4%
기간 2년 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
 

■ 전세자금신청 안내 바로가기

 

버팀목전세자금-신청하기
전세자금 신청하기

 

신청자격-확인하기
신청자격 확인하기


[신규계약]
일반가구 : 전세금액의 70% 이내
신혼가구 : 2자녀 이상 가구 (전세금액의 80% 이내)


[갱신계약]
일반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% 이내
신혼가구 : 2자녀 이상 가구 (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, 총 보증금의 80% 이내)

 

○ 대출심사 :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

○ 자산심사 :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

국내-은행-로고
전세자금 취급 은행

 

 

 

3.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주요 사업

주택건설사업지원

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

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

 

■ 주요 지원사업 확인하기

 

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촉진,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유익한 지원사업들 잘 확인해 보시고 각 상황에 적합한 지원 부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많은 서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,
저의 정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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