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토교통부'가 주관하는 '주택도시기금'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.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
② 버팀목 전세자금
1. 주거안정 월세대출
월세 부담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지원 대출입니다
대상 | (우대)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-자녀장려금-주거급여 각 수급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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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일반)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| ||
한도액 | 최대 960만원 (월 40만원 이내) | |
금리 | (우대) 연 1.0% / (일반) 연 1.5% | |
기간 | 2년 (4회 연장. 최장 10년 이용 가능) |
※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※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○ 온라인 신청 :기금e든든 홈페이지
○ 방문 신청 :기금 수탁은행
○ 대출심사 : 우리은행 콜센터 및 지점
○ 자산심사 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2. 버팀목 전세자금
서민들과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.
대상 |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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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액 | 수도권 1.2억원 / 수도권 외 0.8억원 이내 | |
금리 | 연 1.8% ~ 2.4% | |
기간 | 2년 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 |
[신규계약]
일반가구 : 전세금액의 70% 이내
신혼가구 : 2자녀 이상 가구 (전세금액의 80% 이내)
[갱신계약]
일반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% 이내
신혼가구 : 2자녀 이상 가구 (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, 총 보증금의 80% 이내)
○ 대출심사 :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
○ 자산심사 :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
3.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주요 사업
① 주택건설사업지원
②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
③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
※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촉진,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유익한 지원사업들 잘 확인해 보시고 각 상황에 적합한 지원 부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.
많은 서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,
저의 정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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