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은 학대받는 피해아동을 잠시동안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'영아 및 유아'를 보호하는 '위기아동 보호' 가정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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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'위기아동 가정보호' 가정에 위탁된 아동을 대상으로, 즉각 분리와 응급조치 된, 만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입니다.
선정기준
위탁가정 요건 및 위탁부모 자격 ('일반가정위탁' 공동기준 충족요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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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위기가정 아동보호 책정 시,
아동용품구입비 '100만 원, 1회' 현금 지급합니다.
신청 및 처리절차
○ 직접 지원신청
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② 대상자 확정
③ 서비스지원
④ 서비스 사후관리
신청문의
☎ 아동권리보장원 02-6454-8500
☎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-1406
※ 근거법령
아동복지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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