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입원1 코로나19 입원-격리자 '생활비 지원' (2023) 2023년 6월 1일 기준,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방역수칙 완화 및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으로 인한 지급기준과 절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참고로 2023년 8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가 종료되신 분들은 8월 중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신다면 9월에는 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생활지원비 현황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코로나 감염 당사자 및 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되면 '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'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. 확인 후 정부 24 아래사이트에서 코로나19 '생활지원비 신청'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당 격리인원 1인 기준 10만 원 지원 가구당 격리인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.. 2023. 8. 2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