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입원-격리자 '생활비 지원' (20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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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입원-격리자 '생활비 지원' (2023)

by 골드라이프 복지 2023. 8. 21.

2023년 6월 1일 기준,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방역수칙 완화 및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으로 인한 지급기준과 절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참고로 2023년 8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가 종료되신 분들은 8월 중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신다면 9월에는 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생활지원비 현황

 

 

생활지원비 신청하기

코로나 감염 당사자 및 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되면 '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'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. 확인 후 정부 24 아래사이트에서 코로나19 '생활지원비 신청'하시기를 바랍니다

 

생활지원비 신청

 

 

생활지원비 지원금액

가구당 격리인원 1인 기준 10만 원 지원

가구당 격리인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

 

 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에 해당됩니다.

이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
 

2023건강보험료확인

 

 

지원제외 대상

소득기준이 초과된 사람
격리기간 동한 유급휴가비 지급을 받은 사람
코로나 감염자임에도 격리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
※ 참고로 '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'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 

 

 

신청기간

입원 및 격리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ex) 격리기간 2023년 8월 1일 ~ 8월 5일이면, 격리종료일은 8월 5일로 신청은 8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.

 

 

신청방법

  1.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(읍. 면. 동) / 방문 신청자는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.
  2. 정부 24 (www.gov.kr)
  3.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

 

코로나19-입원-격리자-생활비지원-2023
코로나19-입원-격리자-생활비지원-2023

 

▶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요약

코로나19-생활지원비-지원현황
코로나19-생활지원비-현황-2023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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