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5월 1일부터 31일 한 달간,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'정기신청자'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올해는 8월 말, 확정되었습니다.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 신청자분들은 무더운 여름 건강히 지내시고 여름 끝자락 반가운 지원금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
이번 달 8월 말 지급받으실 장려금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 계좌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, 제출했단 통장 계좌입니다. 1년에 한 번인 5월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대부분 '추석 전'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이라고 합니다.
지역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님께 직접 전화로 문의하고 받은 답변이니, 아주 특별한 상황적 변동이 없는 한 8월 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추석 전에 앞서 일찍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경제적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.
그렇다면 2022년 총소득에 대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▶ 근로장려금 지급액 (클릭 후, 확인)
※ 최대 지급액 (참조)
가구 구성원 | 최대 지급 액 |
---|---|
단독 가구 | 165만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원 |
2023년 세법개정안 중,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이 높아졌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
'근로소득' 신청자는 '정기' 또는 '반기' 중 선택이 가능하고,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신청은 '정기'만 가능합니다.
그 외 현재까지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▶ 근로장려금 (클릭 후, 신청)
※ 연간 신청기간 및 지급액 일자 (참조)
정기신청 | 반기신청 (상반기) | 반기신청 (하반기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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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 |
지급일자 | 2023년 8월 말 ~ 9월 (추석전) | 2023년 6월 | 2023년 12월 |
소득기준 | 2022년 연간 총소득 |
2023년 7월 ~ 12월 근로소득자 |
2023년 1월 ~ 6월 근로소득자 |
※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금액 (참조)
가구 구성원 | 연간 총소득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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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 | 2200만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200만원 미만 |
맞벌이 기구 | 3800만원 미만 |
※ 재산 요건
- 2022년 6월 1일 기준 : 가구원 전체 소유재산 총합계 : 2억 4천만 원 미만
- 재산 : 토지, 건물, 주택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자가용, 유가증권 등
- 부채 : 차감하지 않음
근로장려금 문의하기
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입니다. 매년 5월에 한번 신청하는 '정기신청'과 매년 2차례 나누어 신청을 하는 '반기신청'입니다. 모두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,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여 좀 더 나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의 소득 지원제도입니다.
① ARS 전화 : 1544-9944 (장려금 1번)
② 모바일 앱 '손택스' (근로장려금 신청)
③ 인터넷 '홈택스' www.hometax.go.kr (근로장려금 신청하기)
※ 본인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 인지 또는 심사 결과 확인 필요시, 지역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.
5월 정기신청자 모든 분들 근로장려금 잘 지원받으시기를 바라며, 다음 포스팅은 '자녀장려금' 지급액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.
2023.06.28 -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 원 및 교육비 지원
2023.06.21 - 6월 말,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및 지급금액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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