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보호정책1 '아동 용품 구입비' 지원 (학대피해아동 보호가정)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은 학대받는 피해아동을 잠시동안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'영아 및 유아'를 보호하는 '위기아동 보호' 가정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. ▶ 아동용품 구입비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'위기아동 가정보호' 가정에 위탁된 아동을 대상으로, 즉각 분리와 응급조치 된, 만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입니다.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 및 위탁부모 자격 ('일반가정위탁' 공동기준 충족요건 포함) ▶ 자격요건 확인 바로가기 지원내용 위기가정 아동보호 책정 시, 아동용품구입비 '100만 원, 1회' 현금 지급합니다. 신청 및 처리절차 ○ 직접 지원신청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② 대상자 확정 ③ 서비스지원 ④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문의 ☎ 아동권리보장원 02-6454-85.. 2023. 5. 1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