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주거포털1 청년월세지원, 지급금액 및 신청하기 서울시는 2023년 기준, 청년 2만 5000명에게 10달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매달 월세를 지원합니다.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여건이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참여가 가능한 청년들은 '서울주거포털'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지급금액 및 신청 '월 20만 원' 월세 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 원) 생애 1회 ※ 20만 원 미만,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'서울주거포털' (바로가기) 청년월세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(신청일 기준) ② 만 19세 ~ 만 39세 청년 (출생연도 1983~2004년) 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 .. 2023. 5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