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1 경기도 '청년 노동자 통장' 580만원 만들기 경기도가 주관하는 '청년 노동자 통장' 만들기 공익사업은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, 2년 후 580만 원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. 각 대상자는 매달 10만 원씩만 입금하면 됩니다. 만기 시, 본인금액 총 240만 원과 지원액 총 240만 원 그리고 지역화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1. '청년 노동자 통장' 발급 대상 ①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②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③ 근로청년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※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※ 1988년 5월 13일 ~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예외 ※ 병역의무 이행자 : 병역의무 기간만큼 연장(만 39세까지) 자격제안 및 자격확인 바로가기 ↓ 2. '청년 노동자 통장' 지원 방법 및 신청하기 .. 2023. 5. 20. 이전 1 다음